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가입한 영주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, 지난 20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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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승인 작성일20-04-21 11:38본문
[영주시 : 안미옥 기자] 영주시, 2020년도 영주시민안전보험 보장 개시
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후유장해ㆍ사망에 대한 제도적 보장
경북 영주시는 지난 18일부터 영주시민안전보험 보장이 개시된다고 밝혔다.

영주시민안전보험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단체보험으로,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되며 사망 시 1,000만원, 후유장해 및 부상치료비는 최고 1,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.
영주시 관계자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 및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, 불의의 대형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.
영주시민안전보험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안전재난과(054-639-5962) 또는 전담 콜센터(02-6900-2200)로 문의하면 된다.
베스트영주일보 : 안미옥 기자 b.amo@bestdaily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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